(단독)임신노동자 3명 중 1명은 '육아휴직 못 써'

출산휴가 9만4590명, 육아휴직 8만7339명…제도 밖 여성도 11만명 추정

입력 : 2016-06-27 오후 4:07:47
[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임신노동자 3명 중 1명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 하고 퇴사하거나 출산휴가만 사용하고 직장에 복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인구동향’에 따른 지난해 출생아 수(43만8700명)에 ‘2015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부가항목) 경력단절여성 및 사회보험 가입 현황’에 따른 경제활동인구 및 임금노동자 비율을 대입하면, 지난해 전체 출산여성 가운데 약 13만명은 경제활동 중 임신을 한 임금노동자일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지난해 출산휴가급여를 수급한 여성은 9만4590명,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한 여성은 8만7339명에 불과했다. 이는 전체 임신노동자 3명 중 1명이 출산 전 직장을 그만두거나 육아휴직을 못 쓰고 직장에 복귀한다는 의미다. 그나마 평균 육아휴직기간도 293일로, 법정 휴직기간(1년)에 2개월 가량 모자랐다.
 
이 같은 상황은 임신·출산기 여성의 경력단절로 이어진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7일 발표한 ‘여성 취업 현황과 특징 분석’ 자료에 따르면, 여성의 고용률은 임신·출산기인 30대에 크게 하락해 미혼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 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남성의 고용률은 미혼에서 기혼으로 넘어가면서 증가하는 데 반해, 여성의 고용률은 76.0%에서 58.2%로 급락했다.
 
여기에 고용보험 미가입 등 제도 밖 여성노동자도 11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고용보험 적용예외 및 미가입 노동자의 경우 휴가·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아 육아휴직 등 사용 건수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육아휴직을 못 쓰는 여성들에 대한 대책 마련도 중요하지만,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이나 금복주 사건처럼 휴가·휴직을 사용하기도 전에 퇴사를 강요당하는 여성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1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일가(家)양득' 협약식에서 이재흥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근로시간 줄이기, 남성육아휴직 활성화, 업무시간외 업무지시 자제 등 캠페인 핵심 분야 실천 위한 '젠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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