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현대·대우·삼성 등 3사 제외

7800여개 업체 및 소속 노동자 대상…고용유지지원금 상향 등

입력 : 2016-06-30 오후 1:49:48
[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정부가 30일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다. 다만 현대중공업그룹 계열사,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3사에 대해서는 지정을 보류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해 이 같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의 건을 의결했다. 대형 3사를 1차 지정에서 제외한 배경에 대해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자구계획과 관련한 인력조정방안이 아직 당사자 간 구체화하지 않아 고용조정이 눈앞에 임박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정부는 3사의 경영·고용 상황, 임금체계 개편 등 자구계획 이행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하반기 중 추가 지정을 결정할 계획이다.
 
1차 지원 대상은 조선업체 6500여개, 사내협력업체 1000여개, 조선업 전업률 50% 이상 기자재업체 400여개 등 7800여개 업체와 소속 노동자 13만8000여명이다. 지원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1년간이다.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대한 요구도 있었으나 심의회는 조선업 위기가 특정 지역·기업의 문제가 아니고 지난달 말 기준으로 조선업 밀집지역이 고용위기지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만큼, 업종 제도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지원 대상 업체들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휴업수당의 3분의2에서 4분의3(대기업은 2분의1에서 3분의2)으로, 지원 한도를 1일 1인당 4만3000원에서 6만원으로 상향한다. 더불어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주 훈련비 지원 한도를 240%에서 300%(대기업은 100%에서 130%)로 인상하고, 유급휴가훈련 시에는 훈련비 단가를 우대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고용부는 실직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체불임금 청산에 만전을 기하고 물량팀 등 단기간 노동자에 대해서는 체당금 요건을 완화하도록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지침을 시달했다. 또 고용보험 미가입자 노동자의 구직급여 수급을 위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를 집중 지도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조선업 구직급여 수급자의 재취업률(58.7%)이 전체 수급자의 재취업률에 비해 낮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특별연장급여를 이번 지원 내용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 밖에 정부는 조선업 밀집지역에 조선업 희망센터를 설립해 실업급여, 직업훈련 등 고용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지역경제 대책으로 소상공인 대상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전환 컨설팅 및 자금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45차 고용정책심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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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