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재홍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30일 열린 제12차 정례회의에서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우리들제약(004720)을 비롯해 전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이코리아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우성아이비(194610) 등에 대해 과태료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우리들제약, 이코리아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우성아이비에 대해 소액공모 공시서류 제출의무 위반으로 각각 과태료 1250만원, 590만원, 490만원을 부과했다.
케이티서브마린, 이스타코, 일정실업에 대해서는 주요사항보고서(자산양수도) 제출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4110만원, 550만원, 330만원을 부과했다.
제낙스에 대해서는 주요사항보고서(자기주식) 중요사항 거짓기재로 과징금 3250만원, 에이티젠은 소액공모 공시서류 제출의무 위반과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 발행) 제출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420만원과 과징금 600만원을 부과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감독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