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월 소액체당금제도가 도입되고 지난달까지 1년간 체불노동자 4만358명에게 체불임금 950억원을 지급했다고 7일 밝혔다.
소액체당금제도는 기업의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체불임금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을 경우 300만원 한도 내에서 국가가 대신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노동자만 체당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기업이 도산하지 않았음에도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거나 강제집행 대상인 재산을 숨기는 사례가 끊이지 않음에 따라 그 대상이 확대됐다.
고용부는 시행 1년을 맞이한 소액체당금 제도가 조선업종, 영세소규모 사업장, 외국인 퇴직노동자 등 상대적으로 어려운 계층에 크게 도움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액체당금 지급 건수는 제도 시행 초기 6개월간 1만4765건(353억원)에 불과했으나, 이후 6개월 동안에는 지급액이 69.5% 증가했다. 특히 조선업종의 경우 지난달 말 기준으로 1104명에게 27억원이 지급돼, 시행 초기보다 지급액이 108.6% 급증했다.
규모별로는 4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에게 전체 지급액의 88.9%인 845억원이 지급됐다. 외국인노동자 4298명에게는 102억원이 지급됐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체불근로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라며 “소액체당금제도가 체불근로자 생활안정을 위해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액체당금을 청구하려면 지급청구서에 확정판결문 등을 첨부해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하면 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월 소액체당금제도가 도입되고 지난달까지 1년간 체불노동자 4만358명에게 체불임금 950억원을 지급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뉴스토마토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