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이어 최재원도…'SK형제' 광복절 특사·가석방

법무부, 오늘 모범수 574명 가석방…구본상 부회장 제외

입력 : 2016-07-29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법무부가 29일 오전 10시부로 소년 수형자 2명을 포함한 모범수형자 574명을 가석방한다
 
이번 가석방 대상에는 재계인사로 SK 최재원(53) 수석부회장이 포함됐다. 가석방 대상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던 구본상(45) LIG넥스원 부회장은 제외됐다.
 
최 부회장은 친형 최태원(56) 회장과 함께 SK그룹 계열사의 펀드 출자금 465억원을 빼돌려 선물옵션에 투자해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20142월 징역 36개월이 확정됐다.
 
최 회장은 징역 4년을 확정 받았지만 27개월간 복역하던 중 형 만기 15개월여를 앞두고 지난해 광복절 특사를 받았다. 최 부회장도 형 만기 3개월여를 앞두고 가석방 되면서 SK그룹 오너 형제가 모두 특사와 가석방을 받게 됐다.
 
구 전 부회장은 아버지 구자원 LIG그룹 회장(81) 등과 함께 200억원 규모의 사기성 CP를 발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4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됐다. 구 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감형 받아 석방됐고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됐다.
 
가석방은 법무부가 일선 교도소에서 선별된 심사 대상자를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상정하고, 형 집행률, 행형 성적, 재범 우려 등을 검토해 최종 대상자를 결정한 후 장관이 재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형법상 징역과 금고형은 형기의 3분의 1, 무기징역은 20년이 지나야 대상이 된다.
 
SK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수석부회장.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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