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사기 등 의혹을 받고 있는 넥센 히어로즈 구단주 이장석(50) 서울히어로즈 대표이사에 대해 검찰이 1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이진동)는 이날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횡령)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재미 사업가인 홍성은(67) 레이니어그룹 회장은 지난 5월 이 대표와 남궁종환(47) 단장을 사기·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홍 회장은 지난 2008년 센테니얼인베스트(현 서울히어로즈) 지분 40%를 받는 조건으로 20억원을 투자한 후 지분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그동안 이 대표를 출국 금지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으며, 지난 8일 이 대표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해 제기된 혐의를 조사했다.
또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넥센 구장 매점을 다른 사람에게 운영하도록 한 후 보증금을 개인 계좌로 받은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오는 16일 오전 10시30분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이 대표의 자택과 서울 구로구에 있는 넥센 구단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이달 4일에는 남궁 단장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전지원)는 지난달 22일 넥센 구단이 홍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