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법 제정' 재도전 나선 더민주

입력 : 2016-08-17 오후 5:06:59
[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7일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나섰다. 이들은 교육공무직법 제정과 함께 학교 비정규직의 차별해소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장기적인 종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도종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학교 비정규직 국회 증언대회’에서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2015년까지 정규직 전환하겠다는 대통령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 대책’을 발표했지만 현실은 여전히 암담하다”며 “교육공무직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 의원에 따르면 2년 이상 근무자의 무기계약 전환 비율은 61%에 불과했다. 또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에서 제외된 학교 회계직원만 해도 1만8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의원과 같은 교문위 소속인 유은혜 의원은 ‘교육공무직법’이 19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페기된 점을 안타까워하면서 “2017년도 대선에서 민주진보세력이 승리한다면 교육공무직법의 통과는 훨씬 탄력을 받을 것이다. 더 나아가 대선 이전에 법안 통과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근 의원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33%를 차지하고 있는 학교 비정규직은 주먹구구식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교육공무직법 제정’을 강조했다. 신 의원은 이날 “교육부 장관이었던 새누리당 황우여 후보를 꺾고 당선됐다”고 자신을 소개하며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큰 박수를 받기도 했다.
 
교육공무직법 제정안은 19대 국회 당시 더민주 유기홍 전 의원이 2012년 10월 대표 발의했다. 이는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의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인 교육공무직원으로 전환하는 등의 처우를 개선해 고용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의 법안이다.
 
조리원과 영양사, 교무보조, 사무보조 등 학교에서 일하는 계약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했다. 제정안에는 ▲공무원에 준하는 호봉제 적용 ▲방학기간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 휴업수당 지급 ▲교사 채용 특례 등에 내용도 담겨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이 법안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른 공공부문 비정규직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게 그 이유다. 그러나 교육공무직법 제정에 대한 더민주의 노력은 20대 국회에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은 “을지로위원회는 교육공무직법을 발의해 통과시키려 노력했지만 아쉽게도 19대 국회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 했다”며 “20대 국회는 16년만에 여소야대 국회가 됐다. 많은 야당 의원들도 학교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과 예산을 통과 시키는데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열의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6월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 임단협 승리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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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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