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후배 자살 사건' 부장검사 해임 의결

서울남부지검 등 근무 시 총 17차례 폭언·폭행

입력 : 2016-08-19 오후 4:18:19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후배 검사의 자살 사건으로 징계가 청구된 김모(48) 서울고검 부장검사가 해임됐다.
 
법무부는 19일 오전 검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지난달 27일 징계 청구된 김 부장검사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서울남부지검 소속 김홍영(33) 검사의 자살 사건과 관련해 김 부장검사에 대한 해임을 법무부에 청구하고, 김진모(56) 서울남부지검장에게 지휘 책임을 물어 서면 경고 조치했다.
 
대검 감찰본부에 따르면 김 부장검사는 사건을 미리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 검사에게 폭언하고, 회식 등 술자리에서 김 검사를 질책하면서 손바닥으로 등을 폭행하기도 했다.
 
김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과 법무부에서 2년 5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김 검사를 비롯한 후배 검사나 공익법무관 등에게 총 17차례에 걸쳐 폭언과 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는 애초 지난 8일 진경준(49) 검사장과 함께 김 부장검사의 해임을 의결하려 했으나, 김 부장검사가 변호인 선임과 소명자료 준비를 이유로 기일연기신청을 하면서 이날로 심의를 연기했다.
 
앞서 법무부는 8일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지난달 29일 징계 청구된 진 검사장에 대한 해임과 진 검사장이 여행 경비 명목으로 받은 203만원에 대해 최고 한도인 5배를 적용한 1015만원의 징계부가금을 의결했다.
 
진 검사장은 지난 2005년 6월 넥슨 자금 4억2500만원으로 넥슨 주식 1만주를 취득하는 등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제3자뇌물수수·위계공무집행방해·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는 18일 오전 0시부로 진 검사장에 대해 해임 인사 발령을 냈으며, 법무부는 17일 행정자치부에 진 검사장의 징계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도록 의뢰했다.
 
법무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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