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사업장 4000곳 '열정페이' 등 일제 점검

최저임금·임금체불 여부 등…오늘 부터 3개월간 실시

입력 : 2016-08-21 오후 3:39:43
[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고용노동부가 22일부터 아르바이트 사업장 등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열정페이’가 주된 점검 대상이다.
 
고용부는 22일부터 3개월간 익명게시판 제보 사업장 등 400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청소년 등 취약근로자 보호를 위한 하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은 취약업종을 대상으로 매년 상·하반기에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만 집중 점검하는 것으로, 2014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고용부는 보다 많은 사업주의 법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점검 대상의 2~3배 사업장을 선정해 1개월간 사전 계도하고, 이 중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 4000여개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부터는 패밀리레스토랑, 커피전문점, 백화점, 의류·잡화·쇼핑몰·아울렛 등 유통 및 프렌차이즈 부문이 매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에는 이들 업종에 대해 격년으로 점검이 실시됐으나, 청소년에 대한 최저임금 논란이 지속됨에 따라 점검 방식이 일부 개편됐다.
 
아울러 고용부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익명게시판에 제보된 100여개 사업장을 포함해 5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전 계도 없는 불시점검을 새롭게 실시할 계획이다. 또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한 스마트감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스마트감독을 통해 4689개 사업장 중 2920개소(63.6%)에서 4930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23.4%포인트 증가한 규모로 과태료 부과율은 3배 이상 늘었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기초고용질서 점검이 2년 이상 시행돼 현장에 충분히 홍보된 측면이 있으므로 이번 점검 결과를 분석해 불시점검 확대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영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정세균 국회의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 오전 청년 열정페이 근절을 위한 현장방문을 위해 서울 마포구 성산동 리치몬드제과점 본점을 찾아 실습생과 케이크를 함께 만든 후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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