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경제민주화 34개 입법과제 선정

재계 강력한 반발 예상…김종인 대표 퇴임도 변수

입력 : 2016-08-24 오후 5:14:53
[뉴스토마토 최한영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트레이트마크인 ‘경제민주화’를 추진하기 위한 당내 태스크포스(TF) 차원의 입법과제 선정이 완료됐다. 김 대표가 퇴임을 앞둔 가운데 정부와 새누리당, 재계의 반대를 뚫고 관련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더민주 경제민주화 TF 단장을 맡았던 최운열 의원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제민주화를 위한 6개 분야와 34개 세부 입법과제를 선정하고 두 달여에 걸친 활동경과를 비대위에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날 비대위 보고를 끝으로 활동을 종료한 경제민주화 TF는 ▲소비자·투자자 보호 ▲중소기업·영세자영업자보호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소득 양극화 개선 ▲사업장내 민주주의 확립 ▲공평과세 실현 등 6개 분야에 걸친 34개 입법과제를 제시했다.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항목에는 ▲대기업집단의 기존 순환출자 해소 ▲지주회사 행위 규제 강화 ▲계열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독립적 사외이사·감사 선출 방안 마련 등의 과제가 포함됐다. 소비자·투자자 보호 분야에는 ▲집단소송제 확대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소액주주 보호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밖에 ▲불평등한 건보료의 소득중심 개편 ▲비정규직 차별 해소 등의 과제도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은 속속 발의 중이다. 김 대표도 지난달 4일 대기업의 의사결정을 민주화하고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더민주는 아직 발의되지 않은 법안들도 9월 정기국회 전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더민주의 경제민주화 중점과제 입법추진 방침에 대해 정부·여당과 재계는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고 있다. 당장 김 대표가 발의한 상법개정안에 대한 반발이 나온다. 법안 내용 중 집중투표제가 소액주주 권리를 보호한다는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외국계 투기펀드가 악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다중대표소송제의 경우 국내 기업들이 소송대란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특강에서 “경제민주화와 경제활성화는 동시에 가는 것으로 생각해야지 배치된다는 생각은 안 해줬으면 좋겠다”며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운열 의원도 “경제민주화 과제를 꼭 보수·진보의 시각이 아닌 지속가능한 성장을 바라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부분 여·야간에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내년 대선에서 경제문제가 주요 이슈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가운데 이들 법안의 추진여부는 오는 27일 전당대회 후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된 후에도 김 대표가 당 내에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여부와 맞물린다. 24일 더민주의 마지막 비대위 회의에서 우상호 원내대표는 “김 대표가 비대위를 그만둔다고 해서 당을 떠나는 것이 아니다”며 “당을 위해 노력해갔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더민주 소속 한 초선의원은 “김 대표는 여·야를 통틀어 거의 유일하게 ‘경제민주화’라는 자신만의 브랜드를 갖고 있는 인물”이라며 “이분이 지닌 브랜드가 당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일도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도 18일 특강에서 “사회가 갈등으로 분열될 때까지 기다려서 경제민주화를 할 것인지, 사전에 정치권이 자각해 극단적인 상황이 도래하지 않도록 할 것인지 두 가지 길 밖에 없다”며 자신의 퇴임 후에도 당내에서 관심을 가져줄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운데), 우상호 원내대표(오른쪽 네번째)와 비대위원들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마지막 비대위 회의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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