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국세청은 저소득 근로자 및 소규모 자영업자 178만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1조5528억원을 추석 전 조기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지급규모는 근로장려금의 경우 135만가구에 1조37억원, 자녀장려금은 92만가구에 5491억원이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두 받는 가구는 49만가구다.
국세청은 올해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수급연령을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확대해 신규로 21만가구에 861억원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을 지난달 29일부터 추석 전주까지 신고된 계좌에 입금할 예정이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가구는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지참에 우체국에 방문하면 현금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기한 후 신청은 오는 11월30까지 국세청 홈택스,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다.
국세청은 저소득 근로자 및 소규모 자영업자 178만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1조5528억원을 추석 전 조기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