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1114억원에 달하는 상호금융조합의 미지급금을 찾아주기 위한 운동이 전개된다. 이와 함께 주무부처와 논의해 소멸시효를 5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상호금융조합 미지급금 주인 찾아주기 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농ㆍ수ㆍ산림ㆍ신협중앙회 등 4개 상호금융중앙회와 전국 2264개 상호금융조합은 26일부터 ‘미지급금 주인 찾아주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4개 상호금융중앙회와 공동 TF를 운영해 미지급금을 돌려주기 위한 캠페인 전개방안을 마련했다. 그간 은행 등 여타 금융권에서 휴면예금 환급캠페인 등을 전개한 적은 있으나 주로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상호금융권에서 업권 공동으로 미지급금 환급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올해 8월 말 기준 상호금융조합의 미지급금 규모는 1114억원으로 올해 3월 말 기준 미지급금 규모는 1965억원이었으나 농협이 자체 환급 캠페인을 통해 미지급금 규모가 5개월 만에 851억원 감소했다.
전국 상호금융조합은 환급대상자에게 안내문 발송, SMS 통지, 유선 연락, 영업장 안내문 게시, 팸플릿 배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미지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각 조합의 영업점에도 전담창구를 운용하거나 전담직원을 지정하는 등 환급청구 문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각 중앙회에서는 현금지급기(ATM) 초기 화면 안내, 홍보용 포스터 제작 및 배포, 대 언론 홍보자료 배포 등 홍보 활동을 지원할 계획으로 중앙회 홈페이지에 본인의 환급대상 여부 및 금액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환급 대상자에 대한 편의를 제공한다. 홈페이지 조회는 신협은 26일 이후 수협과 산림은 10월1일 이후 농협은 10월 중 가능하다.
미지급금 조회는 본인에 한해 가능하며, 본인의 사망 등의 경우에는 상속자가 금감원 상속인 조회서비스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원격지 조합원의 편의를 위해 가입된 조합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인근 조합에 서류를 제출하면 환급할 수 있다. 그동안은 많은 조합원이 거주지 이전 등으로 인해 애초 가입된 조합을 방문하기 어려워 미지급금의 환급 청구가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불만이 많았다.
이에 환급대상자는 현 거주지 인근 조합에 환급 관련 필요 서류등을 제출할 수 있으며, 동 서류를 제출받은 조합은 가입했던 조합에 해당 서류를 보내 처리한다.
각 중앙회는 각 조합에 대해 환급대상자들이 올해 말까지 미지급금을 최대한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도하는 한편, 금감원은 2016년 기준 각 상호금융업권의 미지급금 감축 실적을 제출받아 점검하고, 이후 정기적(매 분기)으로 감축 실적 및 적정성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미지급 출자금 및 배당금의 소멸시효를 현행 2~3년에서 상사채권 또는 휴면예금과 같은 기준인 5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번 미지급금 주인 찾아주기 운동을 통해 상호금융권 이용자들도 더욱 간편하게 미지급금을 돌려받게 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분기별로 각 중앙회로부터 감축 실적을 제출받아 점검하는 등 적극적으로 환급토록 유도할 것"이라며 "미지급금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미지급금 환급절차 개선을 위한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했으며, 올 연말까지 중앙회 규정 변경 등을 통해 환급절차 정비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