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재홍기자] 금융감독원은 영남 소재 기업(비상장법인 포함)의 공시실무에 도움을 주고자 오는 29~30일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를 개최한다.
29일에는 대구 대구은행 제2본점 4층 다목적홀, 30일에는 부산 삼성생명빌딩 27층 연수실에서 진행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최근 개정된 공시서식 작성기준 및 관련 제도 개선사항을 숙지할 수 있도록 개정취지와 주요 변경내용에 대해 설명한다.
구체적으로는 임원보수 공시제도,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시기 및 제출사유 일부 변경,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특수관계인 범위 조정 등이 다뤄진다.
또한 기업공시의 주요내용 및 체계, 실무상 유의사항, 공시담당자가 금융감독원에 자주 질의하는 내용도 함께 안내된다.
정기보고서 기재요령(재무 및 비재무사항), 주요사항보고서, 지분공시(5%보고와 임원·주요주주 보고), 의결권대리행사권유제도, 자본시장법 상 불공정거래 유형 및 규제 체계 등의 내용도 포함된다.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누구나 참석가능하며, 교재는 금감원 홈페이지 및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시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금감원 기업공시제도실(02-3145-8437)에 문의하면 된다.
금감원 기업공시제도실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지방소재 기업이 향후 충실한 공시로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