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문재인 공산주의자' 고영주, 손해배상 3천만원 지급해라"

재판부 '인격권 침해' 인정

입력 : 2016-09-28 오후 2:32:03
[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으로 소송을 당한 고영주(67)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김진환 판사는 문재인(63)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고 이사장은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 발언은 다소 과장돼 있고 진의를 가릴 수도 없다"면서 "명예훼손에 따른 불법성이 있고,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말했다. 또 "고 이사장이 제출한 증거 자료만으로 문 전 대표가 공산주의자라는 취지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발언 이후 고 이사장의 문 전 대표에 대한 태도와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범위를 3000만원으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고 이사장은 방문진 감사로 있던 지난 20131월 애국시민사회진영 신년 하례식에 참석해 "문재인 후보는 공산주의자"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건 시간문제"라고도 했다. 이에 문 전 대표는 지난해 9월 명예가 훼손됐다며 1억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고 이사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변형된 공산주의자"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사법부에 김일성 장학생이 있다. 검찰에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이사장은 1981부림사건당시 수사검사로 사건을 맡았다. 부산의 학림 사건의 약칭인 부림사건은 부산에서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교사 등 22명이 불법 감금·체포돼 고문을 당하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뒤집어쓴 사건이다. 2014년이 돼서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문 전 대표는 부림사건의 변호를 맡았다.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지난해 10월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눈을 감고 있다. 사진/뉴스1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이우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