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와 소송시 고객이 이길 확률, 8%

고객 92% 패소·보험사 78% 승소…제윤경 "일정금액 이하 소송 금지해야"

입력 : 2016-09-28 오후 6:13:43
[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보험가입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기는 경우가 전체의 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보험사가 소송할 경우, 승소율은 78%에 이르렀다. 보험사가 자사의 대규모 소송 관련 조직을 앞세워 상대적으로 무력한 개인을 향해 제기하는 무분별한 소송남발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아 28일 공개한 ‘보험사 청구지급 관련 소송제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보험사가 고객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보험사 원고건은 모두 1만6220건이었다. 고객이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건수(보험사 피고건)는 같은 기간동안 3만4348건으로 보험사 원고건보다 2배가량 많았다.
 
그러나 각각 제기한 소송에 대한 승소율을 살펴보면, 보험사가 제기한 소송의 승소율은 5년 평균 78%인 반면 고객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한 비율은 8%에 불과했다. 개인이 제기한 소송의 92%는 패소한 셈이다. 이는 보험사가 개인보다 10배가량 승소율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이기도 하다.
 
지난해와 올해 6월 말까지 국내 25개 생명보험사(생보사)의 전체 소송 건수는 3392건(보험사 원고 1048건, 보험사 피고 2344건)이었고, 15개 손해보험사(손보사)의 소송건수는 2만1526건(보험사 원고 9171건, 보험사 피고 1만2355건)으로 손보사가 7배 정도 많았다.
 
25개 생보사의 보험사 원고건 평균 승소율은 85.5%였고, 고객의 평균 승소율은 14.7%였다. 승소율은 동양생명(원고건 승소율 100%)이 가장 높았고, 고객 승소율이 가장 낮은 곳은 KDB생명(고객 승소율 6.7%)이었다. 삼성생명은 전체 생보사 가운데 전체 소송건수가 658건(보험사 원고 40건·보험사 피고 618건)으로 가장 많았다. 원고건 승소율은 90%로 나타났고, 고객 승소율은 21.4%로 확인됐다.
 
15개 손보사의 보험사 원고건 평균 승소율은 82.5%로 고객의 평균 승소율은 5.9%였다. 보험사 승소율이 가장 높은 곳, 고객 승소율이 가장 낮은 곳은 모두 삼성화재(원고건 승소율 98.2%·고객 승소율 1.1%)가 차지했다. 현대해상은 소송건수가 3577건(보험사 원고 857건·보험사 피고 2720건)으로 손보사 가운데 가장 많았다. 원고건 승소율은 88.3%, 고객 승소율은 7.8%로 조사됐다.
 
제윤경 의원은 “실제 더 문제인 것은 소송에 가기 전에 보험사가 고객에게 소장을 먼저 보내서 합의를 유도하는 건수가 더 많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보험사의 무분별한 소송 남발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이렇게 징수된 과태료는 지금까지 한푼도 없었다는 것이 제 의원의 설명이다.
 
제 의원은 “보험사와 고객간의 소송 건수를 언뜻 보면 고객이 소송을 많이 제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소송을 제기한 고객 대부분은 패소로 끝난다”며 “대규모 소송 관련 인력을 동원한 보험사를 상대로 개인 혼자서 큰 비용을 지고 소송을 끝까지 끌고가 승소까지 가는 것이 매우 힘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억울함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는 일정금액 이하는 소송제기를 금지하고, 보험사가 고객을 협박하기 위해 무조건 소장을 날려 굴복하게 만드는 등의 갑질을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보험사 소송과 관련해 ‘일정금액 이하는 소송제기를 금지하는 내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제 의원은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이나 제도를 마련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 사진/제윤경 의원실 제공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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