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방통위 단속용 프로그램 개발…중대 위법행위"

SKT "개인정보 보호 차원" 반론

입력 : 2016-10-06 오후 6:14:33
[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SK텔레콤(017670)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영업 단속을 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전국 대리점 및 판매점에 배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SK텔레콤은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이뤄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올 2월부터 본사에서 현금 페이백 등 불법영업 기록이 담긴 판매일보와 정산자료를 원격 삭제할 수 있는 'PIPS' 프로그램을 전국 유통망에 설치했다.
 
박 의원은 "PIPS의 원격 자료 삭제 기능은 방통위의 사실 조사시 불리한 자료를 은폐하는 데 최적화된 기능"이라며 "이는 사실상 사실조사의 중요 증거인 판매일보와 정산자료가 대상"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의 반론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가 목적이면 개인정보 검출 프로그램을 통해 미삭제 파일 여부 등을 확인하고 암호화해 관리하면 된다"고 반격했다.
 
박 의원은 "실제로 방통위는 올해 초부터 유무선 결합상품에 대한 과다경품 사실조사를 진행했다"며 "SK텔레콤 소속 대리점 및 판매점의 경우 불법행위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주요 파일들이 PC에서 거의 발견되지 않아 현장 조사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통위의 시정명령 불이행은 영업정지나 형사처벌은 물론 심할 경우 사업허가 취소까지 가능한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법망을 회피하기 위한 SK텔레콤의 조사방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규제기관의 철저한 사실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SK텔레콤은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유통망이 불필요하게 개인정보를 지속적으로 보관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PIPS 프로그램을 배포한 것일 뿐"이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원격으로 파일을 삭제하거나 열람하는 등의 관리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미방위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신지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