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 결과 공표' 여론조사기관 대표 기소

특정 후보자 자료로 조사…지지율 왜곡해 공표도

입력 : 2016-10-11 오전 10:49:12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허위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여론조사기관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 김지용)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모(4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새누리당 구미갑 예비후보자 여론조사에서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지 않고,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 1월18일부터 20일까지 해당 선거구 A예비후보자가 보관하던 6만2000여개의 전화번호로 1차 여론조사를 하는 등 특정 후보자 측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이용해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2월4일부터 5일까지 같은 선거구를 상대로 진행한 2차 여론조사에서 이씨는 B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가 수집한 이 후보자 지지자의 전화번호 7만7000여개를 이용했다.
 
또 이씨는 1차 여론조사에서 실제 조사완료 사례 수가 475명인데도 가중값 배율을 맞추기 위해 사례 수가 1320명인 것처럼 하고, 예비후보자별 지지율을 왜곡해 작성한 후 공표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 여론조사에 대해 법 위반 사실이 있다고 판단한 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이씨는 왜곡 사실을 숨기기 위해 1320명이 응답한 것으로 조작해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이씨는 지난 7월22일 서울북부지법에서 같은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후 항소해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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