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한국은행에 금융회사 단독 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6일 재정소위를 열어 한은에 단독 조사권을 주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현행법에 보장된 제한적 범위의 조사권만 일부 보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27일 전했다.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금융당국과 체결한 양해각서에 따라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공동조사하되 금융당국이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를 거부할 경우에 한해서만 단독조사권이 허용된다.
또 한은이 지급결제 시스템 참여기관에 대해 단독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금융당국과의 공동조사로 대체됐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30일 다시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당초 한국은행에 선제적이고 포괄적인 단독조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한은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 등 정부는 반대입장을 표명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