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검찰이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약 4개월 동안의 수사를 마무리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조재빈)는 오는 19일 신 회장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등 롯데그룹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 회장은 신동주(62)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격호(94) 총괄회장 등 총수 일가와 함께 총 500억원대 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하도록 한 혐의다.
신 회장은 신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 서미경(56)씨가 소유한 업체에 롯데시네마 내 매점 일감을 몰아주는 방법으로 77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적용된다.
또 롯데피에스넷의 손실을 감추기 위해 유상증자 과정에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하는 과정에서 47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신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약 18시간 동안 조사하고, 이후 26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같은 달 29일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내용과 경과,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신 회장에 대한 보완조사를 진행하면서 구속영장 재청구와 불구속 기소 중 하나를 검토해 왔지만, 그룹 경영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결국 후자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은 신 전 부회장이 지난달 30일 신 회장과 이원준(60)
롯데쇼핑(023530) 사장을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 등 일부 고소·고발 사건은 계속해서 수사하기로 했다.
이번 수사는 6월10일 롯데그룹 정책본부와 롯데호텔 등 6개 계열사, 일부 임원 주거지 등 총 17곳에 대한 압수수색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한편 검찰은 일본에 체류하면서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서씨에 대해 지난달 26일 297억원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총 7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7월26일 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 중인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도 지난달 27일 560억원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조세포탈)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