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검찰이 19일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을 포함한 총수 일가 5명을 재판에 넘기면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지난 6월10일 수사에 본격 착수한 지 131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롯데그룹 수사팀(특수4부·첨단범죄수사1부)은 약 4개월간 수사한 결과 총수 일가 5명을 비롯해 그룹 정책본부 간부·계열사 대표·롯데건설 법인 등 총 24명을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조세)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수사팀은 우선 지난 2006년 신격호(94) 총괄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한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1%를 싱가포르, 홍콩, 미국에 있는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매매거래로 가장해 신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 서미경(56)씨,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 증여하면서 증여세 858억원을 포탈한 혐의를 확인했다.
신 총괄회장 등은 2003년부터 2013년까지 롯데시네마 매점을 서씨와 신 이사장 등 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회사에 넘겨줘 778억원을 배임, 2005년부터 올해까지 직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는 신동주(62)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에 대한 급여 지급으로 508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신 회장과 소진세(66) 정책본부 대외협력단장, 황각규(62) 정책본부 운영실장 겸
롯데쇼핑(023530) 사장 등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롯데피에스넷 ATM 구매 관련 끼워넣기 39억원, 롯데피에스넷 구주 고가매수 92억원, 유상신주 고가 인수 340억원 등 총 471억원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도 조사됐다.
허수영(65)
롯데케미칼(011170) 사장과 기준(70) 전 롯데물산 사장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허위 장부 작성과 감가상각비 계상 후 국세심판·행정소송을 통해 법인세 220억원을 부정 환급하고, 롯데케미칼 석유화학 원료 추출물의 물량을 조작하해 개별소비세 13억원을 포탈한 혐의가 적용됐다.
이와 함께 강현구(56) 롯데홈쇼핑 사장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롯데홈쇼핑 방송재승인 심사 시 허위 형사처벌 내역, 심사위원 결격사유를 고의로 빠뜨려 방송 재승인을 취득하는 등 방송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수사팀 관계자는 "그룹 경영권 승계 구도의 틀에서 벌어진 총수 일가의 회사 자금 빼먹기·이권 취득 횡령·배임, 계열사 불법지원, 조세포탈, 비자금 조성 등 총체적 비리를 규명하고, 책임 있는 총수 일가 모두를 재판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적발된 전체 범죄 금액이 3755억원에 이르고 총수 일가의 횡령성 이득액이 1462억원에 달하는 심각한 수준의 기업사유화·사금고화 행태 등 불투명한 재벌 지배구조의 폐해를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롯데수사팀의 수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