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이날 오전 10시15분 제2호 법정에서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사장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
조 사장과 조모 상무, 전모 전무는 지난 2014년 9월 독일 베를린 국제가전박람회(IFA) 개막 직전 베를린 시내 가전 양판점에서 삼성전자의 크리스탈블루 세탁기 3대의 도어 힌지(경첩) 부분을 고의로 파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11일 "손괴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면서 조 사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사장이 세탁기 도어를 눌렀을 때 내려앉았다는 모습만으로는 도어 힌지 손상 등이 일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많은 사람이 방문하는 홍보부스에 세탁기가 설치된 목적과 자유롭게 만질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조 사장이 만진 이후에 손상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지난 6월10일 진행된 2심 선고에서도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조 사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