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30일 한국은행에 제한적인 금융기관 조사권을 부여키로 했다.
재정위는 이날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소위에 따르면 한은은 앞으로 긴급여신을 지원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여신 지원에 앞서 해당 금융기관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소위는 지난 9월 체결한 재정부-한은-금감원의 ‘정보공유 및 공동검사 양해각서(MOU)’의 내용을 한은법에 반영해 한은과 금감원의 공동검사권을 법적으로 보장키로 했다.
정부와 한은-금감원은 법률상 제약이 있는 경우를 빼고 모든 금융정보를 공유하고 한은이 금감원에 공동검사를 요구할 경우 금감원은 한 달 내 검사에 착수하게 된다.
금감원이 한은의 공동검사 요구에 대해 지체할 경우 한은은 단독으로 검사에 나설 수 있다.
소위는 한은이 운영하는 지급결제망 참가, 운영기관에 대해서도 한은과 금감원이 공동검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