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최순실씨가 10월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이재영기자]삼성이 ‘최순실 게이트’에 깊이 휘말렸다. 갤럭시노트7 사태에 이어 권력형 비리 의혹에도 연루돼 기업 이미지에 치명상을 입게 됐다. 책임경영을 선언하고 나선 이재용 부회장 앞에 난제가 겹쳤다.
검찰은 3일 삼성이 최순실씨에게 거액을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날 이 일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김모 삼성전자 전무를 전격적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삼성전자는 대한승마협회 회장사로 지난해 최씨와 딸 정유라씨가 소유한 독일 비덱스포츠(전 코레스포츠)에 컨설팅계약 명목으로 280만유로(한화 약 35억원)를 전달했다. 삼성이 계열사를 동원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원을 출연한 것과 별개다.
10억원은 명마 비타나 구입에 쓰였는데 이 말을 타고 훈련한 사람은 정씨 한사람뿐이다. 당초 6명을 지원한다는 조건이었지만 사실상 정씨만 혜택을 받았다. 나머지 25억원의 용처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삼성전자는 모나미 계열사를 통해 독일 승마장을 구입, 정씨를 우회 지원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씨 조카 장시호씨가 연관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도 5억원을 지원했다. 센터는 지난해 6월 설립된 신생법인인데 이례적으로 문체부로부터 6억7000만원의 예산을 받아 논란을 빚었다.
삼성은 최씨 모녀 지원 의혹에 대해 승마협회 회장사로서 지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근 스포츠 구단 지원을 대폭 줄여온 삼성이 승마협회 1년 예산에 육박하는 거액을 선뜻 내놓은 정황에 대해 의문이 풀리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삼성전자가 최씨 모녀를 지원한 시점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등 이 부회장의 승계 이슈가 불거진 시점과 맞물려 대가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지원하는 회사의 소유주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수십억원의 돈을 지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대가성이 인정되고 내부 의사결정 등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을 경우 뇌물공여죄는 물론 배임죄까지 적용될 수 있다”며 검찰수사를 촉구했다.
이재영 기자 leealiv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