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진료를 본 환자는 양성 뇌전증 경과를 예상케 하는 뇌파 소견이 나온 상태에서 수면 중3차례 이상 대 발작을 했다고 한다. 그런데 모 대학병원의 신경과 의사가 항경련제를 복용하지 말고 더 경과를 지켜보자고 했다고 한다. 반면 가장 유명하다는 대학병원에서는 한번의 경련에 항경련제를 처방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필자에게 무엇이 옳은 것인가 문의했다. 그리고 한방에서는 완치가 가능하다고 하여 한방 치료를 찾았다고 했다. 환자에게 간단히 답해주기엔 난감한 상황이었다.
뇌전증을 완치 시킨다는 표현은 환자들에게는 매우 유혹적인 표현이다. 끔찍한 경련으로부터 자유로워 질 수 있다니 너무 매력적인 제안 아닌가?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뇌전증은 완치 시킬 대상이 아니다. 그러기에 완치로 홍보하는 경우는 대부분 과장 허위광고다.
완치를 주장하는 곳도 문제지만 6개월 치료하면 뇌전증의 호전이 가능하다는 주장 역시 문제다. 이런 주장은 주로 한의사들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는 뇌 신경학적인 기초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허황된 주장일 뿐이다.
역으로 3년간 항경련제를 복용하면 뇌전증이 치료될 수 있다고 환자들을 교육하는 의사들도 문제다. 더욱이 경련 때마다 뇌손상이 된다고 공포마케팅을 하여 항경련제 복용을 강제하는 것은 더욱 문제다. 이는 별다른 근거 없이 통계를 과장되게 홍보하는 의료행위 일 뿐이다. 발육기 소아에서의 단시간 경련은 뇌 손상을 일으키지 않으며, 항경련제의 사용은 뇌전증의 장기적인 예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신경학적인 이해를 하고 있다면 대부분의 소아 뇌전증은 숙명론적으로 경로가 정해져 있음을 알 수 있고 예후도 어느 정도는 짐작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경련의 정도나 예후에 기초하여 환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환자를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하도록 진료 지침을 정해주는 것이 오히려 중요하다. 즉 항경련제를 무조건 처방하기 전에 환자 스스로의 증세를 제대로 이해하고 올바른 선택을 유도하는 진료가 바람직한 것이다. 완치로 유혹하는 상혼이나 경련공포증을 이용하여 항경련제 복용을 유도하는 경우나 모두 문제이기는 마찬가지다.
◇ 김문주 아이토마토한방병원 대표원장
- 연세대학교 생명공학 졸업
- 가천대학교 한의학과 졸업
- (전) 한의사협회 보험약무이사
- (전) 한의사협회 보험위원
- (현) 한의학 발전을 위한 열린포럼 운영위원
- (현)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부원장
- (전) 자연인 한의원 대표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