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 외압 의혹' 조원동, 음주운전 2심서도 집유

입력 : 2016-11-17 오전 11:35:46
[뉴스토마토 홍연기자]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뒤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60)에게 2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김종문)는 1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에게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심리의 주된 쟁점인 운전 거리에 대해서는 조 전 수석이 스스로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얼마 안 됐다는 게 확인됐다"면서도 "이 같은 점이 인정됐다 하더라도, 음주 측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등 국가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CJ그룹 외압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조 전 수석은 이날 오후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다. 조 전 수석은 선고 후 "검찰조사가 있으면 제가 국민들에게 한 말씀 드리겠다. 있으면 있는 대로 숨김없이 말씀드리겠다. 지금은 그런 자리는 아닌 것 같다"고 말한 뒤 자리를 떴다.  
 
사건 당시 경찰 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한 혐의(범인도피)로 함께 기소된 대리기사 한모씨(53)는 1심과 같이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당시 1심은 "음주운전 거리가 얼마 되지 않는다는 조 전 수석의 진술은 믿기 어려워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조 전 수석은 지난해 10월28일 밤 10시20분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운전하다 택시를 들이받고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한씨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한씨에게 같은 취지로 진술하라고 시킨 혐의(범인도피 교사)도 있다. 한씨는 조 전 수석의 부탁에 따라 경찰 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한 혐의(범인도피)로 약식 기소됐다. 법원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직권으로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음주측정거부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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