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미래에셋증권은 전거래일보다 250원(-1.09%) 하락한 2만2750원, 미래에셋대우는 80원(-1.02%) 떨어진 778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달초 양사 주가는 각각 2만1800원, 7500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소폭 상승세를 보였지만, 주식매수청구가인 2만3372원, 7999원보다 낮았다. 양사는 경영진의 자사주 매입 등을 통해 주식매수청구권 마감일인 이달 17일까지 주가 회복을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을 비롯해 일반 투자자들의 권리행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미래에셋증권과 미래에셋대우 모두 17일 종가가 주식매수청구가 보다 낮으면서 국민연금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진/미래에셋증권
주식매수청구권은 기업의 합병이나 영업양수도 등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경우 그 결정에 반대 또는 기권했던 주주가 해당 기업에 매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특히 이달 4일 양사 임시 주주총회에서 기권했던 국민연금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연금은 올해 상반기 말 기준 미래에셋증권 주식 1050만7217주(9.19%), 미래에셋대우 주식 1936만9813주(5.93%)를 보유하고 있다.
만약 국민연금이 양사 보유 지분 주식 전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다면 그 규모는 각각 2455억원, 1550억원으로 합치면 400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일반 투자자들까지 동참할 경우 양사가 부담해야 할 재무적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된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어떤 결정을 할 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면서 대비해왔다”면서 “만약 매수청구권이 행사되더라도 충분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두 회사는 채권을 발행하거나 매도가능한 증권 또는 현금성 자산을 활용하는 방안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양사 합병 계약에서 일정 규모의 매수청구 금액이 발생할 시 합병이 무효되는 조항이 없는 데가가, 자금여력이 충분하다고 밝힌 만큼 이번 사안이 양사 합병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전망이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