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칼럼)뇌전증, 간질의 응급조치법

입력 : 2016-11-24 오전 10:00:00
며칠 전 뇌전증으로 응급상황에 있는 환자를 심폐소생술로 구했다는 보도를 본적이 있다. 위험에 빠진 환자를 구한 선행을 기사화 했다. 그리고 몇 달 전에는 중국에서 비행기 안에서 간질 발작으로 위험에 빠진 환자를 한의사가 침으로 응급 조치해서 구했다고 해외뉴스를 인용 보도한 기사를 본 적도 있다. 이런 기사를 보노라면 뇌전증, 간질에 대한 사회적 통념이 얼마나 잘못되었나를 알 수 있다. 뇌전증으로 인한 대발작의 모습이 호흡도 못하며 청색증이 나타나고 하니 사망위험이 있는 응급상황으로 여기는 것이다. 그러니 응급조치를 한다고 심폐소생술을 한다.
 
그러나 뇌전증으로 인한 발작의 대부분은 결코 응급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호흡을 못하는 상황이라도 대체로 5분 이내에 경련이 자연히 멈추고 안정상태로 돌아온다. 그러므로 간질성 경련 상황에서는 구토물이 기도를 막지 못하게 고개만 옆으로 놓고 편한 상태로 그대로 두어야 한다. 무리하게 환자에게 압박을 가하거나 하면 그로 인하여 오히려 환자의 신체에 손상이 만들어지게 된다. 부득이 응급조치를 해야 하는 경우는 경련이 20분 넘도록 멈추지 않는 중첩증 상황에서다. 그때의 응급조치도 심폐소생술이 아니라 진정제를 주사하는 방식만이 유효하다. 그러니 간질성 경련에 심폐소생술은 오히려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조치이다.
 
중국에서의 보도 역시 문제가 많다. 간질성 경련에 침으로 자극을 준다고 응급상황을 넘기지는 못한다. 필자도 한의사지만 침치료로 경련응급조치를 하는 것은 뇌전증의 병리구조를 모르는 무지의 결과다. 아이들의 경련에 손을 따게 하는 응급조치를 권하는 한의사가 많은데 이 역시 무의미한 조치이다.
 
뇌전증에 편견과 공포감은 뿌리가 깊은 듯 하다. 그러니 근거 없이 뇌전증 완치를 홍보하는 상업적인 의료행위가 지속되고 있다. 뇌전증 완치를 쉽게 이야기하거나 단기간 치료로 호전을 장담하는 의료기관은 피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뇌전증을 제대로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 김문주 아이토마토한방병원 대표원장
 
- 연세대학교 생명공학 졸업
- 가천대학교 한의학과 졸업
- (전) 한의사협회 보험약무이사
- (전) 한의사협회 보험위원
- (현) 한의학 발전을 위한 열린포럼 운영위원
- (현)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부원장
- (전) 자연인 한의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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