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LG3콤 합병으로 유무선 통합에 따른 효율성 증대와 소비자 편익증대가 기대되며, 통신시장의 경쟁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해 합병을 인가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다만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인가조건을 부여키로 했다.
합병 인가조건으로 방통위는 전국 농어촌 지역의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BcN) 구축계획을 합병 인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승인받고,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위해 합병법인에게 내외부 콘텐츠 사업자간 요금부과•과금방식 등에서 차별을 금지하며, 소비자 이익 증진을 위해 요금제도를 개선할 것 등을 부여했다.
합병인가 조건으로 상임위에서 거론됐던 초당과금제는 권고 사항에 머무는 데 그쳤다.
신용섭 방통위 통신정책국장은 “LG텔레콤이 초당과금제를 도입하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인가조건으로 부여하지 않아도 정책 효과가 충분하다고 생각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LG텔레콤은 초당과금제 도입은 그 시기를 추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전력공사가 보유한 LG파워콤 지분은 2012년까지 진행될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맞춰 처분하기로 했다.
신 국장은 “한전 측이 직접 방통위 관계자와 만나 2012년 말까지 관련 지분을 매각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SK텔레콤, KT 등은 한전의 합병법인 지분 유지가 LG계열사들과의 특별한 협력관계를 맺어 불공정경쟁이 우려된다고 문제를 제기해왔다.
특히, 방통위는 이번 합병을 계기로 후발사업자인 LG텔레콤을 배려했던 종전의 유효경쟁정책의 점진적 전환을 추진키로 했다.
방통위는 그동안 후발사업자의 시장 진입초기 시장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유효경쟁정책의 일환으로 SK텔레콤보다 LG텔레콤의 상호접속료율을 높게 쳐주는 등 정책적 배려를 해왔다.
신 국장은 “LG텔레콤이 2008년도 기준 통신시장 점유율 13%를 차지해 공정거래법에 의하면 더 이상 후발사업자가 아닌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할 수 있다”며 “이제 독자생존이 가능할 정도로 성장했다고 평가해 유효경쟁정책의 전환을 모색할 시점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우선 SK텔레콤보다 높은 요율을 받아왔던 LG텔레콤의 상호접속료 혜택이 차차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 이동통신 시장에서 SK텔레콤은 다른 회사에 통신망을 연결해 주면서 분당 33.41원을 받지만 LG텔레콤은 39.01원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LG텔레콤은 연간 800억~900억원의 이득을 본 것으로 방통위는 추정했다.
다만 방통위는 유효경쟁정책을 한꺼번에 전환할 경우 LG텔레콤이 받을 충격을 고려해 이를 점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