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한국어능력시험 고등급 외국인 노동가 체류기간 내 자진귀국 후 재입국 시 시험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6일 경기도 성남시 국립국제교육원 본관에서 국제교육원과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산업인력공단은 2004년부터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제를 담당해 외국인 노동자 송출국가 현지에서 한국어능력시험(EPS-TOPIK)을, 국제교육원은 71개국에서 한국어능력시험(TOPIK)을 각각 시행하고 있다. 올해 기준으로 공단 한국어능력시험에는 15개국에서 약 32만명이, 국제교육원 한국어능력시험에는 71개국에서 약 27만명이 응시했다.
이번 협약은 해외에서 한국어 활용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양 기관이 각 기관의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공단은 EPS-TOPIK 문제 출제에 국립국제교육원과 협업해 단순한 의사표현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소통능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문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공단은 의사소통 문제로 발생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정착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공단은 국제교육원에서 주관하는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 취득자에 대해 고용허가제 특별한국어능력시험 시행 시 혜택(가산점)을 부여하기 위해 협의한다. 특별한국어능력시험은 체류기간 내 자진귀국한 재고용만료자로서 출국 후 다시 국내 근무를 희망하는 외국인 노동자에 한해 실시되는 시험이다.
이 밖에 해외에 파견 직원이 없는 국립국제교육원은 15개국에 설치된 공단 EPS 센터와 현지에서 시험 집행에 관한 상호 협력방안도 모색한다.
박영범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이제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은 단순한 외국인력을 선발하는 시험이 아니라 우리나라 한국어 문화 수출의 장이 됐다”며 “해외에서 한국어 활용 확산을 위해 다양한 기관과 협업해 국격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6일 경기도 성남시 국립국제교육원 본관에서 국제교육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2014년 4월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학교에서 열린 제34회 한국어능력시험이 치러지고 있는 모습. 사진 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