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커피전문점 등 프랜차이즈업체와 백화점·아울렛 등 대형 유통업체 3곳 중 1곳은 아르바이트생과 직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프랜차이즈 부문 등 사업체 4005개소를 대상으로 하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3108개소에서 5981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21일 밝혔다. 앞선 상반기 점검에서는 PC방, 카페, 노래방 등 4570개소 중 3003개소에서 5102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된 바 있다.
위반 내용별로는 근로조건 서면명시 의무 위반이 2717개소로 가장 많았다. 이어 주휴수당 등 금품 미지급(1325개소), 최저임금 미지급(238개소, 이상 중복집계) 순이었다. 전체 점검 대상 중 3곳 중 1곳은 임금·수당 관련 법 규정을 위반한 셈이다. 주휴수당 등 금품 미지급의 경우 체불 규모가 43억3000만원이나 됐다.
이번에 적발된 모 대형마트의 경우 직원 35명에게 매일 2시간씩 연장근무와 매월 1회씩 평·휴일 당직근무를 시키면서 일률적으로 수당을 지급해오다가 근로감독관의 체불임금 지급 지시를 받았으나, 이에 불응해 마트 대표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입건됐다. 미지급 수당은 1명당 약 300만원이다.
고용부는 미지급 임금 등 46억여원 중 40억여원을 지급 완료 조치하고, 법 위반 사업장 중 2495개소에 대해서는 시정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 12개소를 사법처리하고, 439개소에 대해서는 2억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편 하반기 일제점검의 적발률은 상반기보다 11.9%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불시점검 당과 등 근로감독의 실효성을 높여온 결과로 보고, 앞으로도 현장 근로감독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프랜차이즈 부문 등 사업체 4005개소를 대상으로 하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3108개소에서 5981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21일 밝혔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