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국내 피해 소비자들이 폭스바겐·아우디가 고객 1인당 100만원 상당의 서비스 쿠폰을 제공하겠다며 내 놓은 ‘위 케어 캠페인’을 비겁한 꼼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폭스바겐·아우디 디젤게이트’ 피해 소비자들을 대리하는 하종선(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22일 폭스바겐·아우디가 발표한 '위 케어 캠페인(We Care Campaign)’에 대해 “바른이 작년 11월 미국과 동일한 Good-Will Program을 한국 피해고객들에게도 실시하라고 요청했던 것을 13개월이나 지난 오늘에야 수용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 변호사는 또 “폭스바겐·아우디가 제시한 100만원 상당의 쿠폰은 미국에서 작년 11월 실시됐던 것과 유사한 이른바 Good-Will Program으로서 국내 피해자들이 폭스바겐·아우디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배상안과는 전혀 별개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폭스바겐·아우디의 ‘위 케어 캠페인’ 배경에 대해서도 의문을 던졌다. 하 변호사는 “폭스바겐·아우디의 이번 캠페인은 환경부가 엔진 ECU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한 리콜방안을 졸속 승인할 수 있는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도로 의심된다”며 “피해자들은 환경부가 내구성과 성능저하에 대한 철저한 검증 없이 부실검증으로 폭스바겐·아우디의 ECU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리콜방안을 승인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 변호사는 아울러 “폭스바겐·아우디가 대기환경보전법 46조 등을 위반한 불법으로 EA189엔진 장착 차량 소유자들에게 끼친 엄청난 재산적·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안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뒤늦게 선심성 쿠폰제공만으로 민·형사상 문제를 유리하게 끌고 가려 하고 있다”며 “우리 환경부와 검찰은 이 꼼수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피해자들은 다시 한 번 환경부가 내구성과 성능저하에 대한 검증 없이 리콜방안을 승인하는 것을 중단하고, 즉시 대기환경 보전법 50조 7항에 따라 자동차교체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이날 폭스바겐·아우디는 이달 31일까지 국내에 등록된 모든 폭스바겐·아우디 차량 고객 1명당 100만원 상당의 쿠폰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쿠폰을 사용하면 내년 2월 20일부터 차량 유지보수와 고장 수리 서비스, 차량용 액세서리 구매 혜택 등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폭스바겐·아우디 설명이다.
폭스바겐·아우디 측은 이번 캠페인에 대해 “지난 7월 환경부의 인증취소·판매정지 처분 이후 사실상 영업이 중단된 뒤에도 회사를 믿고 기다려준 모든 고객에 감사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