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 서울에 사는 A씨는 사망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처벌 대상인 가해자였고 피해자 유족과 조속히 형사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A씨는 보험회사에 본인이 가입했던 형사합의금 특약의 보험금 조기지급을 요청했지만, 피해자 측과 먼저 합의하고 합의금을 지급한 후 합의서와 함께 청구하라고 안내받았다. 저신용자인 A씨는 합의금 마련을 위해 결국 고금리 대출을 받았다.
앞으로 피보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형사합의금 특약의 보험금 지급방식이 보험사가 피해자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 및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특약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손해보험사들은 피보험자(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교통사고 형사합의금을 보상하는 특약을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에서 판매하고 있다.
문제는 형사합의금 특약에 가입하고도, 피보험자가 합의금(또는 공탁금)을 피해자에게 먼저 지급한 다음 보험금을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긴급자금 융통이 어려운 소비자는 고금리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었다.
금감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보험금 지급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 금액을 약정하고, 피보험자(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험금 수령권을 위임한 후에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보험금(합의금) 지급을 청구하면 된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형사합의금 특약의 이용방법, 유의사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상품설명서를 개선하고 소비자가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상품별 특징을 비교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상품별 특징 등을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 비교 공시하기로 했다.
모집종사자 등이 상품 간 중복가입 여부, 보상한도 등을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히 안내할 수 있도록 표준스크립트도 마련된다.
이번 개선안은 올해 3월부터 신규판매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피보험자(가해자)가 교통사고 형사합의금을 보장하는 특약에 가입하고도, 합의금을 먼저 자비로 마련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 이 해소될 것"이라며 "이밖에도 소비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상품 개선 노력을 통해 보험회사와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