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를 지휘하던 중 이른바 ‘혼외자 논란’으로 자진 사퇴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입회를 허용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지난 10일 심사위원회를 열어 심리한 결과 채 전 총장이 제출한 등록신청서와 개업신고서를 심리한 결과 변호사법상 등록거부 사유나 서울변회 회규에 따른 입회거부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받아들였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변호사회는 채 전 총장의 등록신청서와 개업신고서를 지난 11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로 송부했다. 대한변협은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2월 중 최종 등록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채 전 총장은 2013년 9월30일 퇴임 직후 비서실을 통해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등록 관련 사항을 문의했으나 ‘혼외자 사건’ 등을 감안해 스스로 변호사 등록을 삼갔다.
한편, 대한변협이 그동안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대법관이나 검찰총장 등 고위 재조 출신 법조인들의 변호사 등록에 비판적인 기조를 유지해온 만큼 채 전 총장의 변호사 최종 등록은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반해 채 전 총장이 검찰을 떠나게 된 배경에 참작할 사유가 상당한 점, 퇴임 이후 만 3년4개월 동안 변호사 개업시도를 하지 않고 자숙해온 점 등에 비춰 대한변협 심사를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채 전 총장은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 직원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사건을 수사하던 중 ‘혼외자 사건’이 불거지면서 자진 사퇴했다. 당시 검찰은 물론 법조계와 사회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의 부당한 압력이었다는 분석이 많았다.
실제로 채 전 총장의 혼외자 문제를 뒷조사 하던 조오영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과 조이제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 국정원 직원 송모씨가 서울고등법원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전원 유죄선고를 받기도 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