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이 18일 영장실질심사 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9시15분쯤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이 부회장은 본인이 대통령 강요의 피해자라고 생각하는지, 국민들 노후자금이 경영권 승계에 쓰였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떤지, 회삿돈 수백억원이 뇌물로 쓰인 것이 맞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다물고 특검 조사실로 들어갔다.
이 부회장이 영장실질심사 전 특검에 출석한 이유는 구속영장을 청구한 특검팀 담당자들과 함께 법원에 출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경우에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피의자는 검찰 수사관 등과 함께 해야 한다.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영장실질심사 이후 이 부회장은 특검에서 조사 없이 대기할 예정이다. 앞서 이 부회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 12일 오전 9시30분부터 약 22시간 동안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이후 16일 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000830)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대가로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인 최순실씨에게 총 430억원 상당의 뇌물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그룹은 사실상 최씨가 설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낸 53개 대기업 가운데 가장 많은 총 204억원을 지원했다. 또 최씨가 독일에 세운 법인 코레스포츠(현 비덱스포츠)와 220억원대 마케팅 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 35억원을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삼성전자는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운영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총 16억2800만원을 후원했다. 특검팀은 삼성이 지급하기로 약속한 금액까지 모두 뇌물공여 혐의로 공소장에 적시했으며, 회사 자금으로 이용한 일부를 횡령으로 판단해 혐의를 적용했다.
이 부회장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부회장은 당시 최씨 모녀의 지원 과정을 추후에 보고받았고, 박근혜 대통령과의 독대 자리에서 재단 출연금에 대한 내용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이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조사를 마치고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별검사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