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용준기자] #. 이혼 후 양천구 신정4동에서 세 자녀를 키우고 있던 양모(37·여) 씨는 지난해 11월 방향용으로 켜 둔 초가 넘어지며 불이 나 집이 전소되는 사고를 입었다. 가뜩이나 건강상의 문제로 근로가 어려워 전 남편의 양육비로만 생활하던 양 씨는 당장 주거조차 힘든 상황에서 집 복구비용이 1200만원에 달한다는 견적을 받고 망연자실했다. 다행히 동주민센터의 도움으로 화재 잔재물을 말끔히 수거했고 서울형 긴급복지로 지원금을 받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필품과 급한 생활비를 도움받아 지금은 다시 재기를 준비하고 있다.
#. 관악구의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한부모 가장 이모(42·여) 씨는 교통사고를 당하고 당장의 치료비가 없어 막막한 하루하루를 보냈다. 지인의 소개를 보고 동주민센터에 연락한 이 씨는 현장 실사를 거쳐 소득활동을 할 수 없고 미성년자인 자녀 2명의 생계가 급한 문제를 인정받아 의료비와 생계비를 지원받게 됐다. 이 씨는 의료비 걱정 없이 치료를 무사히 마쳤으며, 눈 앞에 닥쳤던 절박한 상황을 벗어나 다시 희망을 되찾고 있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2013년 7월부터 지난해까지 4년 동안 갑작스러운 사고나 실직 등으로 생활경제가 어려워진 가구를 위해 서울형 긴급복지를 통해 1만7000가구를 도왔다.
국가 긴급복지와 달리 서울형 긴급복지는 서울 실정에 맞춰 동 단위로 사례를 발굴하고 위기가구를 다각적으로 살펴 대상자 지원 폭이 넓다.
아울러 ‘서울형 기초보장제’를 시행해 최저생계비 미만의 생활을 하면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해 제도 밖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 1만6049명(1만853가구)을 지원했다.
이 과정에서 다른 복지서비스와 연계할 수 있는지 조사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11만1975명를 새롭게 발굴했다.
특히, 시는 올해 취약계층 위기 극복과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서울형 기초보장제와 서울형 긴급복지를 강화해 시민 복지 안전망을 한층 탄탄히 한다.
서울형 긴급복지제도는 지원기준을 중위소득 75%에서 85%로 완화하며, 3·4인 이상 가구 생계비와 주거비 지원금액을 50만원에서 3인가구 7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으로 확대한다.
또 위기가구가 많이 발생하는 겨울철에는 위기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덜고자 가구원 수와 상관없이 의료비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서울형 기초보장제 역시 서울시 의무 거주기간을 6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하고, 실업이나 장기 미춰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능력 수급자에게 기존 3개월 한시 지원을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한다.
한부모 가구의 경우 이혼한 배우자를 부양의무자 조사대상과 소득·재산 산정에서 제외해 한부모 가구의 시름을 덜어 준다.
전체 가구 소득으로 산정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중증장애가구를 해당 가족구성원만으로 별도 가구를 인정해 보호한다.
생계급여도 지난해 대비 최대 5.2% 인상해 2인가구 기준 23만6000원에서 24만8000원으로 증액되며, 4인가구 기준 63만7000원에서 67만원으로 증액된다.
화재로 전소된 서울 양천구 신정4동 양모씨(37·여)의 주택 모습. 양 씨는 서울형 긴급복지를 지원받아 집수리를 마칠 수 있었다. 사진/서울시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