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보선기자] 증권·선물업계의 민원과 분쟁이 감소하는 추세지만, 간접 투자상품에 대한 분쟁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금손실 위험이 있는 상품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에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3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회원사(56곳) 중 34곳에서 총 1587건의 민원·분쟁이 발생했다. 건수는 전년보다 64.2% 줄었지만, 대량 민원과 분쟁을 제외할 경우 감소폭은 11.6% 정도였다. 앞서 2013년에는 동양 계열사, STX팬오션 회사채, 2015년엔 일부 증권사 전산장애와 관련해 대량 민원이 발생했다.
지난해 발생한 민원·분쟁 유형을 보면 간접상품(453건)이 28.5%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산장애(216건·13.6%), 부당권유(93건·5.9%) 순으로 집계됐다. 대부분의 민원·분쟁 유형이 전년보다 감소했는데, 업계의 내부통제가 강화되면서 특히 부당권유나 임의매매 등 전형적 유형의 분쟁 비율이 79.9% 30.5%나 줄어들었다.
민원·분쟁에 대한 평균 청구금액도 일임·임의매매 등 금액이 큰 유형이 줄어든 영향에 3790만원으로 감소했다. 평균 청구액은 2013년 5200만원, 2014년 4800만원, 2015년 4600만원에 이어 꾸준한 감소세다.
민원·분쟁을 신청한 이들의 연령은 평균 58.1세로 고령자가 높아지는 추세다. 온라인 매체에 미숙한 고령 투자자의 경우 금융투자회사 직원에게 주문을 위탁하는 경우가 많아 업계의 고령 투자자 보호체계가 정착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간접상품 유형의 민원·분쟁 비중이 높은 만큼 원금손실 위험이 있는 상품에 투자할 때는 투자성향에 적합한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MTS나 HTS를 이용한 거래가 늘면서 온라인 매체 관련 분쟁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온라인에서 전산장애가 생길 때는 손해배상을 염두에 둔 발 빠른 대응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MTS 관련 민원·분쟁은 2014년 1.0%에서 지난해 3.1%로, HTS의 경우 5.6%에서 18.1%까지 늘어났다. MTS나 HTS에서 거래 장애가 발생할 경우 화면캡처 또는 동영상 촬영 등 상황을 입증할 만한 근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또,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비상주문수단으로 매매의사를 구체적으로 남기고 콜센터에 전화가 집중될 경우 거래하는 지점 전화를 이용하는 게 좋다.
자료/한국거래소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