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에 칼 빼든 정부 "모든 행정동원, 단속 강화할것"

이달 말부터 통합신고시스템 구축·운영

입력 : 2017-01-25 오후 2:27:11
[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고용노동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임금체불 근절에 칼을 빼들었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25일 김밥 프랜차이즈인 김가네 홍대점을 방문해 기초고용질서 준수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한 후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에서 프랜차이즈산업협회,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현장 근로감독관 등이 참여하는 기초고용질서 준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설을 앞둔 노동자들과 임금체불 예방 등 기초고용질서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업주를 격려하고,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캠페인에서 이 장관은 앞으로 정부는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 최저임금 준수 등에 모든 행정역량을 쏟을 계획이라며 힘든 경영 여건 속에서 근로자의 권익보호에 앞장서는 사업주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이 기초고용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 방안을 발표하고, 이후 참석자들이 현장의 다양한 의견과 건의사항을 제시했다.
 
우선 고용부는 이달 중 임금체불 통합신고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시스템은 1350(신고전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청소년 상담), 전자민원(체불 진정) 등 개별적으로 분산돼 있던 채널을 통합해 하나의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화시키고, 자주 신고·상담되는 사업장의 정보를 관리해 근로감독과 연계하는 방식이다.
 
특히 고용부는 지난해 애슐리 사태로 문제가 된 꺾기(분 단위 임금 미지급)’ 등 열정페이 문제 대응을 위한 근로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달부터는 편의점, 패스트푸드 등 4000개소에 대한 상반기 기초고용질서 점검 및 임금체불 반복·상습 신고사업장 3000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고용부는 상반기 중 법 위반사항 공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하반기 프랜차이즈별 집중 감독을 실시한 후 각 업체별로 주요 법 위반 사항을 비교·공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입찰공사 발주 시 체불사업주 정보 제공, 악의적 체불 시 제재 강화 등 체불사업주 제재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간담회에서 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를 유지하는 피와 살과 같으며 체불은 근로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라는 인식 하에 앞으로 체불통합신고시스템을 마련해 체불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위반 사업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형석 민주노총 서울본부 본부장 및 노조원들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임금체불, 집단해결, 노조탄압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모두가 행복한 설을 보낼 권리가 있다'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