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0일 청와대 압수수색을 위해 법원에 소송을 내는 카드를 냈다. 이는 오는 28일로 예정된 수사 만료일을 고려할 때 청와대와 협의를 이어가기보다 신속히 단계를 진행하려는 의지와 함께 사실상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압수수색 승인 요청을 거부한 것에 따른 조처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와 수사 기간 연장을 압박하는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의 압수수색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에 관해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특검팀은 "특검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금지한 것이 적법한지 법원으로부터 판단을 받아보기 위한 것"이라며 "특검이 제기한 처분취소 청구와 집행정지 신청은 전례가 없지만, 상당 기간 신중히 검토한 결과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의 불승인 행위가 행정법상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3일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필요로 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를 근거로 불승인 사유서를 내면서 실패하고 말았다. 이에 특검팀은 황 대행에게 승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압수수색 당일 "관련 법령에 따라 특검의 경내 압수수색에 응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입장만을 낸 황 대행 측은 이날까지 특검팀의 공문에 대해 공식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우선 영장 종료일인 28일까지 압수수색을 강행하기 위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강수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의 인용 후에도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하면 이는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 압수수색을 철수하면서 소송을 고려하지 않겠다던 특검팀이 대응을 달리하면서 청와대로서는 허를 찔린 셈이다. 당시 특검팀은 "법리적 맹점이 있어 최종적으로는 소송이 힘들다는 결론이 이르렀다"고 했지만, 이날 "추가로 더 검토해보니 견해가 일치해서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태도를 바꿨다.
법원이 특검팀의 의견을 받아들인다면 현재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두고 양측이 불편한 관계인 상황에서 특검팀이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면조사를 강행할 방침인 특검팀이 압수수색으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고, 이는 대면조사가 무산되더라도 활용할 수 있다. 특검팀은 변호인단과 대통령을 비공개로 조사한 후 조사 완료 후 시간과 장소 등 수사 사항을 공개하기로 합의했지만, 변호인단은 지난 7일 특정 언론에서 일정과 장소가 보도되자 9일 예정된 대면조사를 거부한다고 통보했다.
청와대 압수수색은 수사 기간 연장을 검토하고 있는 특검팀에게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특검팀의 계획대로 청와대 압수수색과 대통령 대면조사가 진행된다면 황 대행도 수사 기간 연장을 거부할 명분도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된다. 황 대행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지금 상태에서 연장을 검토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면서 "특검 수사 기간이 아직 20일 정도 남아 있다. 상당 기간이다"라고 말해 현재로써는 수사 기간을 연장할 의지가 없음을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다만 특검팀의 소송을 법원이 기각한다면 수사에 차질을 빚을 우려도 존재한다. 법적인 구속력이 없어진 만큼 특검팀은 계속해서 청와대와 이후 수사 단계를 협의해야 하지만, 이 기간이 길어질수록 특검팀으로서는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특검팀은 이날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되거나 기각되면 현재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불승인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연구해도 다른 방법이 없다"며 "불승인 처분에 대해 다툴 방법이 전혀 없으므로 압수수색 집행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망했다.
민주노총, 노동자연대 등 시민사회 단체 회원들이 10일 오후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 앞에서 특검 연장 및 재벌총수 구속수사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