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재홍기자] 금융감독원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기업 및 외부감사인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2017 외부감사제도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금감원 실무자들이 직접 외부감사인 선임 및 지정제도 등 외부감사제도 전반에 대한 내용 및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아울러 제도 관련 애로사항 청취 및 현장상담도 실시된다.
일정은 올해 3~4월 중 주요 5개 도시에서 총 6회 실시된다. 다음달 3일에는 광주, 6일 서울, 9일 부산, 10일 울산, 16일 대구, 4월3일에는 서울에서 진행된다.
설명회 주요 내용으로는 ▲외감법규의 개요 및 최근 개정 내용 ▲외부감사 제도의 개요 ▲감사인 지정 제도의 개요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제도 개요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기업과 외부감사인이 해당 법률을 위반하지 않도록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