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신격호 총괄회장을 감금하고 있다고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민유성 SDJ코퍼레이션 고문의 항소심 재판에 신선호 일본 산사스 회장이 증인으로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이헌숙)는 2일 첫 공판에서 민 고문 측이 신청한 신선호 회장에 대한 증인신청을 받아들였다. 신선호 회장은 법정에 나와 롯데호텔 34층 신 총괄회장 집무실에 설치된 CCTV에 대해 진술할 예정이다.
민 고문의 변호인은 이날 "민 고문의 발언은 의견 표명에 불과해 죄가 성립하지 않고, 사실이라고 믿었을 만한 개연성이 있다"며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롯데그룹 측은 신동주 일본 롯데홀딩스 전 부회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민 고문이 지난해 10월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신 회장이 신 총괄회장의 집무실에 CCTV를 설치했다. 총괄회장이 감금당한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라고 말해 신 회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민 고문은 약식기소 돼 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민 고문은 1심에서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은 민 고문의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폐쇄회로(CC) TV는 2011년 신 총괄회장이 비서실에 지시해 직접 설치한 것이며, 영상이 외부로 송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사생활이 보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 고문의 발언 무렵 CCTV가 새로 설치된 사실이 없는 등 중요발언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허위사실 유포는 민 고문의 적극적이고 의도적인 행위며, 허위의 인식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호텔 롯데가 추진하는 주요 업무 내용 봤을 때 대외적으로 고객 평판이 중요한 업종”이라며 “민 고문의 발언 당시 호텔 롯데 상장이 추진되고 면세점 재심사가 예정돼 있어 영업이 저해될 수 있는 상태가 발생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8일 오후 네시에 열린다.
'신동빈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유성 SDJ 코퍼레이션 고문이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선고 공판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