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시즌2, 박근혜·우병우·재벌기업 정조준(종합)

김수남 총장, 재정비 후 엄정 수사 지시

입력 : 2017-03-03 오후 8:43:03
[뉴스토마토 최기철·정해훈기자]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이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다. 대검찰청은 김수남 검찰총장이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기존 특별수사본부를 재정비해 특검으로부터 인계받은 사건을 차질 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날 오후 특검팀으로부터 전달받은 상자 20개 분량의 자료를 검토한 후 수사팀을 다시 편성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날 검찰이 받은 자료에는 특검팀이 마무리 짓지 못하고 이첩한 박근혜 대통령,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이번 사건의 주요 피의자에 관련한 수사 기록이 포함됐다.
 
우선 검찰은 특검팀이 피의자로 입건한 후 넘긴 박 대통령을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최순실씨와 공모해 코어스포츠에 213억원을 지급하기로 삼성과 약속한 후 총 77억9735만원 상당을 받고, 미르재단에 125억원, K스포츠재단에 79억원을 각각 지급하게 하는 등 총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다.
 
또 박 대통령은 최씨와 함께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통해 하나금융그룹 경영진이 독일 현지에서 최씨의 외환 업무 편의를 봐주던 이상화 하나은행 프랑크푸르트지점장을 글로벌 제2본부장으로 임명하도록 강요하는 등 직권남용 혐의도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정부 정책에 협조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문화체육관광부 직원 6명을 상대로 좌천성 인사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미르·K스포츠재단 등의 비리 의혹을 내사하자 이를 방해하고, 이 전 감찰관을 해임하는 등 사실상 특별감찰관실 해체를 주도했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지난달 19일 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직무유기·특별감찰관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그달 22일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특별수사본부 수사상황과 특검팀이 확보한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볼 때 롯데·SK·한화·현대차·CJ·포스코 등 에 대한 순차적으로 또는 동시 다발적으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기업 대부분은 2015년 7월24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관한 17대 기업 총수들 공식 오찬 직후 각각 박 대통령과 독대를 한 기업들이다. 이들 기업 총수들은 독대 기회에 기업의 현안을 메모해 박 대통령에게 민원을 제기하고 면세점 인허가나 총수 취임, 사면 등의 대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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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