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에 대한 첫 재판이 9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는 이날 이 부회장과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실장 등 삼성 임원 4명에 대해서도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 부회장 사건은 애초 무작위 전산시스템에 따라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조의연 부장판사의 재판부인 형사합의21부에 배당됐다가, 조 부장판사의 재배당 요청으로 교체됐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에 대한 박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며 최씨 측에 433억원의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이 부회장은 박 대통령의 강요로 최씨 측을 지원했다며,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이 부회장은 판사 출신 송우철, 문강배 등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와 검찰 출신 조근호 변호사 등 법무법인 태평양 등을 주축으로 모두 13명의 변호사를 선임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이 부회장 등이 법정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첫 공판준비기일에는 일반적으로 검찰과 피고인이 견해를 밝히고 재판부에서 사건의 쟁점과 입증 계획을 정리한다. 특검법상 특검이 기소한 사건은 기소일로부터 3개월 안에 1심 선고를 해야 하므로, 법원은 해당 사건을 '적시처리 중요사건'으로 분류해 신속히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특검이 기소한 류철균 이화여대 교수에 대한 2회 공판과 삼성합병 찬성의결 지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대한 2회 공판준비일은 각각 오는 8일과 9일에 열린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달 26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별검사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