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조계륭 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조 전 사장을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사장은 지난해 9월8일 오후 10시45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06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올림픽대로 방향으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정차 중이던 A씨의 화물차의 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사장의 승용차에 부딪힌 A씨의 화물차는 다시 그 앞에 있던 B씨의 화물차의 범퍼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는 목과 허리에 전치 3주의 상해를, A씨의 동승자인 C씨는 허리와 가슴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B씨 역시 목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