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현준기자]
LG유플러스(032640) 전주 콜센터 직원 자살 사건을 계기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실태 점검에 나선다. 방통위는 22일 방송통신 결합상품 등에 대한 과도한 해지방어 등 계약의 해지를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약정 만료 시 해지 신청 및 완료시의 고지의무를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해지방어를 하지 못했다는 사유 등으로 상담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 과도하게 해지를 방어해 이용자 이익을 침해하고 있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최근 이통사 콜센터 직원 자살 사건을 계기로 콜센터의 과도한 해지방어 실태를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며 "철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사실조사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2015년 12월 결합상품 등에 대한 과도한 해지방어로 이용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결합상품 해지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과도한 위약금을 제안·부과하거나, 추가조건 등을 제안해 해지권을 제한하지 않도록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