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전국의 주요 건설현장 1002개소를 대상으로 해빙기 집중감독을 실시해 957개소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감독에서 고용부는 토사붕괴 등 해빙기 취약요인뿐 아니라 사망재해가 다발하는 추락 및 낙하사고 예방조치 등도 함께 점검했다.
감독 결과 감독 대상의 96%에 달하는 957개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적발됐으며, 이 중 547개 현장(1294건)에서는 추락 또는 토사, 붕괴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고용부는 급박한 사고 위험이 있는 242개소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현장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현장 547개소의 사업주나 안전관리책임자를 사법처리 하기로 했다. 또 안전교육 미실시 등 경미한 법 위반 사업장 854개소(1730건)에 대해선 시정지시와 함께 과태료 24억2000만원)를 부과하고, 개선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기로 했다.
김왕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해빙기 점검뿐 아니라 향후 취약시기별로 건설현장의 잠재적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해 이들 현장에 대해서는 기술·재정 지원과 함께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등 행정역량을 총동원해 건설현장 사고에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전국의 주요 건설현장 1002개소를 대상으로 해빙기 집중감독을 실시해 957개소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뉴스토마토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