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건희 동영상' 관련자 6명 기소…수사 마무리

김인 고문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벌금 처분

입력 : 2017-03-29 오후 2:04:42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이건희 삼성전자(005930) 회장의 성매매 의혹이 담긴 동영상으로 삼성그룹으로부터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는 CJ제일제당(097950) 전 부장이 추가 기소되면서 이번 사건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정현)는 지난 28일 선모씨 등 5명을 공갈 등 혐의로, 여성 1명을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선씨 등은 해당 동영상을 빌미로 2013년 6월과 8월 각각 6억원과 3억원을 삼성 측으로부터 전달받았다. 이 돈은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서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선씨는 2011년 12월11일부터 2013년 6월3일까지 5회에 걸쳐 서울 강남구 논현동 빌라에 출입하는 여성들에게 동영상을 찍으라고 지시하는 등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14일 구속기소됐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달 초 김인 삼성SDS 고문을 소환해 조사한 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만 벌금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김 고문은 동영상 속 빌라에 대한 전세 계약 과정에서 명의를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해 7월25일 이 회장과 김 고문을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 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다만 검찰은 CJ그룹 관계자가 개입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조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13일 CJ헬로비전(037560)CJ대한통운(000120) 사무실 등 4곳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하지만 CJ그룹은 지난달 25일 선씨가 구속된 이후 "선씨 구속은 회사와 전혀 무관한 개인 범죄"라면서 "선씨는 '회사에 누를 끼쳐 죄송하다'며 사직원을 제출했고, 3월3일 퇴사 처리됐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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