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 구속 여부에 재계도 '조마조마'

핵심은 '뇌물죄'…삼성·SK·롯데 '초긴장'

입력 : 2017-03-30 오후 4:23:27
 
[뉴스토마토 이재영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 결정이 임박하면서 재계도 긴장감이 더해졌다. 영장에 뇌물죄 혐의가 적시돼, 심사 결과에 따라 검찰의 수사나 기소 방향도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재판을 받고 있는 삼성이나 검찰 수사의 표적이 된 SK, 롯데 등은 박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 여부가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30일 열렸다. 영장 발부 여부는 31일 새벽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에는 뇌물죄 혐의가 포함됐다. 검찰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구성한 뇌물 혐의를 상당 부분 수용했다.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는 삼성과 직결된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이유로 뇌물공여자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된 점을 들어 형평성을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 등에 대한 공소장에서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만 적용했었다.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대기업들로부터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강압적으로 받아냈다는 주장이었다. 이는 해당 기업들의 주장과도 일치해 면죄부로 작용했다. 하지만 이번엔 특검의 뇌물죄 프레임을 수용했다. 다만, 검찰은 영장에 뇌물죄와 더불어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기업들이 재단에 출연한 774억원이 모두 강제 모금과 관련한 직권남용·강요 범죄액수로 확정됐다. 재단 출연을 뇌물로만 본 특검과는 사뭇 다른 해석이다. 영장 심사에서 뇌물죄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직권남용죄와 강요죄를 적용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분석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재단 출연 대기업들이 뇌물 혐의를 벗을 수도 있다.
 
앞서 검찰은 특검으로부터 사건을 인계 받은 뒤 최태원 SK 회장과 그룹 전·현직 임원, 장선욱 롯데면세점 대표이사 등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 종료로 한숨 돌린 SK와 롯데는 즉각 비상이 걸렸다. 이번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엔 보강수사를 이유로 관련 사안을 뺐다. 피의자로 입건한 SK나 롯데 관계자도 없다. 해당 기업들은 천당과 지옥 사이를 오가야 했다.  
 
최태원 회장과 신동빈 회장 등은 여전히 출국금지로 발이 묶여 있다. 수사가 진행 중이라 박 전 대통령 기소 전까지 영장에 적시되지 않은 새로운 뇌물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A그룹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구속된다고 (우리의)유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뇌물 혐의 입증의 가능성이 높아져 향후 수사나 재판 등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B그룹 관계자는 “최근에는 소환 조사가 없었고 법조계에서도 검찰이 이미 수사를 충분히 해 결론만 남은 것으로 보는 분위기가 있다”며 “영장이 기각되면 검찰이 강도 높은 보강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죄 관련 재판은 31일 3회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2회 때는 이 부회장 측 변호인과 특검이 공소장 일본주의로 맞섰다. 변호인은 혐의와 무관한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등 10여년 전 사건까지 공소장에 포함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고, 특검은 범죄 요건의 핵심 내용이라며 반박했다. 3회 때는 이 부회장이 자신의 혐의와 관련된 입장을 의견서 형태로 재판부에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재판부는 이 부회장 측에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관계를 알고 있었는지, 미르·K스포츠 재단이 최씨의 사적 이익을 얻는 창구로 변질된 점을 알고 있었는지 등에 대한 석명을 요구했다.
 
이재영 기자 leeali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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