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광고사 강탈미수 차은택 징역 5년 구형

입력 : 2017-04-12 오후 7:02:56
[뉴스토마토 최기철·이우찬 기자] 포스코 계열 광고대행업체 강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국정농단 사범 중 첫 구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요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차 전 단장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 대해서는 징역 5년에 벌금 7000만원, 추징금 3700여만원을 구형했다.
 
차 전 단장과 송 전 원장 등은 2015년 3월부터 6월까지 포스코 계열의 광고대행업체 포레카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중견 광고업체 대표 한모씨에게 회사 인수 후 지분 80%를 넘기라고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1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이우찬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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