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선거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칼럼니스트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모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브라질에서 활동 중인 이씨는 지난해 12월8일 상파울루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문재인. 빨갱이야!"란 제목의 동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하면서 문 후보가 대한민국에 공산주의를 합법화시키고, 미군을 철수시키겠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해당 동영상에서 "문재인이는 공산주의 활동이 불법화돼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주의자를 자처하면서도 한미동맹보다는 최우선적으로 친북 정치를 하겠다는 공산주의자입니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대한민국에 공산주의를 합법화시키겠다고 했고, 미군을 철수시키고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동영상에서 문 후보의 아버지에 대해 '인민군 상좌 출신'이라고 기재된 문구를 배경화면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하지만 문 후보의 아버지는 1920년 함경 흥남시에서 출생한 후 흥남시청에서 농업과장으로 근무하다가 1950년 한국전쟁 당시 대한민국으로 피난 온 피난민으로 북한군에서 복무한 사실이 없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