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젠, 신청인 소 취하로 파산신청 기각

입력 : 2017-04-28 오전 10:43:13
[뉴스토마토 김재홍 기자] 레이젠(047440)은 채권자에 의한 파산신청설에 대한 한국거래소 조회공시요구에 대해 "채권자가 당사에 파산신청을 진행했지만 신청인이 소를 취하해 기각됐다"고 28일 공시했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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